신생아 특례대출이란?
2024년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 신혼부부들은 꼭 받았으면 하는 혜택입니다.
우리나라는 최근 2015년(1.24명)부터 2022년(0.78명)까지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요.
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결혼을 장려하고, 출산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(자격)
-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또는 1주택자 대환대출
(작년 고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서 갈아타기 하실수 있습니다.)
-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, 순자산 4.69억 / 2023년 출생 ~ 2살이하 입양아 까지
(신혼부부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1.3억을 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를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.)
- 주택조건으로는 전용면적 85 ㎡ 이하 (현시점 국평 이하) , 읍. 면은 100 ㎡ 이하, , 주택가액 9억원 이하
- 대출한도 : 최대 5억원(LTV 일반 70%, 생애최초80%,/DIT 60%)까지 10년, 15년, 20년, 30년 만기중에 선택하고 1년 거치 또는 무거치가 가능합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 금리
금리: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며 5년간 특례금리를 지원합니다.
연소득 8,500만 이하 = 1.6% ~ 2.7% / 5년 후 0.55%증가 됩니다.
연소득 8,500만 초과 = 2.7% ~ 3.3% / 5년 후 은행마다 정해놓은 최저 금리를 적용합니다.
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은 자녀를 출산할때마다 금리를 낮춰 주는것인데요. 금리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자녀 출산 1명당 금리 0.2% 혜택 및 특례기간 5년씩 증가 (15년까지)
예시)부부 합산 연소득 8,000만원으로 1.6% 금리로 대출을 받고, 1년뒤 신생아를 출산 하게 되면 금리는 1.4%로 감소하게됩니다. 이 후 한명을 더 낳게되면 1.2%까지 금리가 감소하고 15년까지 유지됩니다.
정부에서 최근 두명을 낳으면 다자녀 라고 했었죠? 이게 신생아특례 대출까지 이어지네요.
아쉽게도 셋째부터는 금리 인하 및 금리 고정은 없는듯 합니다.
- 출생 2년 초과 자녀 0.1%, 추가출간 0.2%, 청약가입 0.3~0.5%, 신규분양 0.1%, 전자계약매매 0.1% 우대금리 중복
신생아 특례대출 (전세)
자격 :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(혼인 여부 상관 X)
대상 :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, 순자산 3.61억 / 23년 출생아~ 2살이하 입양아까지
(주택구입 대출과 유사합니다.)
주택조건 : 전용면적 85 ㎡ 이하 (현시점 국평 이하) , 읍. 면은 100 ㎡ 보증금 수도권 5억이하/ 지방 4억이하
대출한도: 3억
금리 연소득 7,500만 이하 = 1.1% ~ 2.3%연소득 7,500만 ~ 1억 3천만원 = 2.3% ~ 3.0%
*자녀 출산 1명 마다 0.2% 금리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.
신청은 국민은행/우리은행/신한은행/농협은행/하나은행/기금e든든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